2024.07.26 발의 ·
정부 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먹는해양심층수와 관련된 부담금 제도를 폐지하여 관련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법안이에요.
해양심층수 이용부담금 폐지
먹는해양심층수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업체, 그리고 해양심층수 처리수를 다루는 업체들에게 부과하던 부담금을 없애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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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0조(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
변경 전
먹는해양심층수 제조 및 수입업자 등에게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을 부과하고, 이를 수산발전기금으로 납입하며 관련 사업에 사용하도록 규정함
변경 후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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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부담금의 부과, 징수, 독촉 등 행정적인 절차에 관한 규정들이에요.
부담금증명표지의 표시, 제조자 지정, 위변조 처벌 관련 조항들이에요.
부담금증명표지 관련 판매 제한과 제조자 취소 절차에 관한 내용이에요.
해양심층수처리수와 관련된 제외 범위가 확대되는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안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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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해양심층수
깊은 바다 밑에 있는 물로, 미네랄이 풍부하고 깨끗하여 먹는 물이나 산업용으로 활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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