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6 발의 ·
정부 발의
국토교통위원회
도로공사나 유지·관리에 참여하는 민간이나 공공단체에 부과하던 부담금을 폐지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법안이에요.
부담금 제도 폐지
도로관리청이 도로공사를 수행하게 된 원인자나, 도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공공단체 또는 개인(사인)에게 부과하던 부담금을 없애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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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0조(부대공사의 비용)
변경 전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 그 비용에 관하여는 제91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함
변경 후
타공사나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 도로관리청은 타공사나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그 부대공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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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기존에 부과된 부담금의 환급이나 이의신청 등은 종전 규정에 따라 처리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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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공사를 할 때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부수적으로 함께 수행하게 되는 공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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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9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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