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6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정보위원회
낚시어선업자가 요건을 갖추면 이동수단이 열악한 섬 주민을 운송하는 도선사업 면허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낚시어선업자의 도선사업 면허 특례 신설
낚시어선업자가 시설기준 등 요건을 갖추면, 이동수단이 열악한 섬의 주민을 운송하는 범위로 한정해 도선사업 면허를 받을 수 있는 특례가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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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의2제3호
변경 전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른 낚시어선업 및 그 사업과 관련된 수상에서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다만, 낚시어선업자가 새로 신설되는 제3조의2에 따라 도선사업을 하는 경우는 이 적용배제에서 제외한다는 단서가 붙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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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낚시어선업자의 도선사업 참여와 관련한 요건을 정하는 조문들이에요.
면허 심사와 행정처분, 개선명령 등 관리 절차에 관한 조문들이에요.
내용의 변화 없이 기존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는 조문들이에요.
유선 내에서의 주류 판매 등 제한 사항에 관한 조문이에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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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선사업·도선사업
유선사업은 요금을 받고 손님을 태워 수상에서 놀이 등을 하게 하는 사업, 도선사업은 요금을 받고 사람이나 물건을 배로 실어 나르는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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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8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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