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6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육비를 정당한 사유 없이 주지 않는 것도 아동학대로 보고 별도로 처벌하는 법안이에요.
아동학대 정의에 양육비 미지급 포함
부양의무가 있는 보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 양육의 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것도 아동학대의 정의에 새로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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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7호
변경 전
현행 제3조제7호는 아동학대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어요.
변경 후
위 내용은 그대로 두고,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자(아동에 대한 부양의무가 있는 자를 포함한다)로서 아동 양육의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도 아동학대에 포함시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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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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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아동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이나 복지를 해치는 폭력·가혹행위를 하거나, 아동을 유기·방임하는 것을 말해요. 이번 개정으로 양육비 미지급도 여기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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