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6 발의 ·
정부 발의
국토교통위원회
물류단지 내 기존 시설 소유자에게 부과하던 시설부담금을 없애는 법안이에요.
시설부담금 폐지
발의자들은 물류단지 개발이나 재정비 과정에서 기존에 있던 시설을 그대로 둘 경우, 그 소유자에게 부과하던 시설부담금을 없애면 국민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고 민간 경제활동이 활발해질 것이라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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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조(시설부담금)
변경 전
공공시설 설치나 보존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소유자에게 시설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요.
변경 후
공공시설의 설치 및 보존에 관한 내용만 담고, 소유자 대상의 시설부담금 관련 문구는 삭제되었어요.
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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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설부담금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보존하는 데 드는 비용을 분담하기 위해 해당 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부과하는 비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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