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6 발의 ·
정부 발의
국토교통위원회
공공주택지구 내 기존 시설 소유자에게 부과하던 공공시설 설치비용 부담금을 없애는 법안이에요.
존치시설 소유자의 비용 부담 폐지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을 할 때, 기존의 건물이나 시설을 그대로 두기로(존치) 결정한 경우 그 소유자에게 공공시설 설치비용을 내게 하는 규정을 없애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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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의2(건축물의 존치 등)
변경 전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지구에 있는 기존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을 이전하거나 철거하지 아니하여도 지구조성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치하게 할 수 있으며, 소유자에게 공공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변경 후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지구에 있는 기존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을 이전하거나 철거하지 아니하여도 지구조성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치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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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 이미 승인된 계획에 대해서는 기존 규정을 적용하는 예외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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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존치
어떤 물건이나 시설 등을 그대로 둔다는 뜻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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