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6 발의 ·
정부 발의
법제사법위원회
피고인이 돈을 맡겼을 때 피해자의 의견을 먼저 듣도록 하여,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피해자 의견 청취 의무화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권리 회복을 위해 돈(공탁금)을 맡겼을 경우, 법원은 판결을 내리기 전에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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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4조의5(금전 공탁과 피해자 등의 의견 청취)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한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하기 전에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공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견 청취의 방법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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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탁
법원이 정한 절차에 따라 금전이나 물건을 맡겨서 채무를 이행하거나 법적 의무를 다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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