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6 발의 ·
국회가 탄핵소추를 발의할 때 사유와 증거를 명확히 제시하고 권한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며, 소추 시효를 두는 법이에요.
탄핵소추 발의에 남용 금지 규정을 둬요
국회가 탄핵소추를 발의할 때에는 탄핵소추의 사유와 증거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해야 하고, 행정권 및 사법권의 행사에 부당하게 관여할 목적으로 탄핵소추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 돼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해임건의도 마찬가지예요(안 제130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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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회는 탄핵소추를 발의할 때에는 탄핵소추의 사유와 증거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하고, 행정권 및 사법권의 행사에 부당하게 관여할 목적으로 탄핵소추의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건의 또한 이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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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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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나 국무위원 등 고위공직자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국회가 그 파면을 요구하는 절차를 시작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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