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5 발의 ·
검사·법관·고위경찰 등에 대한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하더라도, 영장 청구와 공소 제기는 공수처 검사가 맡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이첩된 사건에 대한 공수처검사의 직무 수행
공수처장이 검사·법관·고위경찰 등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사처검사가 체포·구속영장 청구, 압수·수색·검증영장 청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직무를 대신 수행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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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 제3항 단서 신설
변경 전
처장은 피의자, 피해자, 사건의 내용과 규모 등에 비추어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범죄등을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
변경 후
「검찰청법」 제4조 및 제5조에도 불구하고, 처장은 검사·법관·고위경찰 등에 대한 사건(제3조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하는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사처검사로 하여금 체포·구속영장 청구, 압수·수색·검증영장 청구, 공소의 제기 및 유지의 직무를 하게 할 수 있다는 단서가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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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제24조제3항 단서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되거나 다른 수사기관의 장에게 수사하도록 회신된 고위공직자범죄등의 사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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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특정 범죄를 수사·기소하기 위해 설치된 독립 수사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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