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5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5년마다 우리 정부 혼자 세우던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을 없애고, 대신 남북 간 합의가 이뤄졌을 때 그 이행계획을 세우도록 바꾸는 법안이에요.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시행계획 삭제
정부가 5년마다 수립하던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과 통일부장관의 연도별 시행계획, 그 평가에 관한 규정(제13조, 제13조의2)을 없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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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정부는 남북관계발전에관한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통일부장관은 이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며, 기본계획등을 수립하거나 주요 사항을 변경하면 정기국회 개회 전이나 변경 후 30일 이내에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변경 후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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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적 근거와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기본적인 체계를 정립하는 내용이에요.
남북합의서 이행을 위한 계획 수립과 위원회 심의 관련 조항이에요.
남북회담과 대북 활동을 지원하는 인력의 임명과 해임에 관한 내용이에요.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권한 위임과 인력의 법적 지위를 다루고 있어요.
시행일과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법 시행 전에 이미 공포된 남북합의서에 대해서는 제23조의2의 이행계획 수립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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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정부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5년마다 세우던 기본 계획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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