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5 발의 ·
인구감소지역에서 공장을 새로 짓거나 늘리는 사람에게 국가가 법인세 등 세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인구감소지역 공장 신축·증축자에 대한 조세 감면 근거 신설
국가는 인구감소지역에서 공장을 새로 짓거나(신축) 늘리는(증축) 사람에게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방식으로 법인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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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8조의2(조세의 감면)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는 인구감소지역에서 공장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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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구감소지역
인구가 줄어들고 있어 정부가 특별히 지원 대상으로 지정한 지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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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8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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