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5 발의 ·
인구감소지역에 공장을 새로 짓거나 늘리는 기업에 소득세·법인세를 5년간 절반 깎아주는 법안이에요.
인구감소지역 공장 신설·증설 기업에 세액 감면
내국인이 인구감소지역에서 공장을 새로 짓거나 늘려서(이전해서 짓는 경우도 포함) 사업을 시작하면, 그 공장에서 처음 소득이 생긴 과세연도부터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를 깎아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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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3조의4(인구감소지역에서 공장을 신설·증설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내국인이 인구감소지역에서 공장을 신설·증설(이전하여 신설·증설하는 경우 포함)하여 사업을 개시하면, 신설·증설 후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감면받은 내국인이 3년 이내에 폐업하거나 해산하면 감면된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납부해야 하고, 이 감면은 제63조의 수도권 밖 이전 기업 감면과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
시행일과 적용 시점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제63조의4의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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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구감소지역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지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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