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5 발의 ·

대표발의
특별자치도까지 대도시권 범위에 포함시켜 전라북도ㆍ강원도 등도 광역교통시설 확충에 필요한 국고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법 목적에 국가균형발전 추가
법의 목적에 대도시권 교통문제 해결뿐 아니라 지역 간의 조화로운 성장과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한다는 내용을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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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이 법은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를 광역적인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변경 후
대도시권의 교통문제 해결에 더해 지역 간의 조화로운 성장과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함이라는 목적을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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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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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도시권
특별시ㆍ광역시(이 법안 통과 시 특별자치도 포함) 및 그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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