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5 발의 ·
정부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온천 관련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을 벌금형에서 과태료로 변경하여 민간 경제활동의 부담을 줄이려는 법안이에요.
처벌 수위 완화
온천 수질·성분 검사를 받지 않은 종사자나 온천 보호 조치 명령을 위반한 토지굴착자가 처벌받을 때, 기존의 벌금형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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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
변경 전
수질검사 및 성분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
변경 후
수질검사 및 성분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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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기존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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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태료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로, 벌금과 달리 전과 기록이 남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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