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5 발의 ·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른 국가보훈대상자 보상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국가보훈부장관이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국가가 지자체에 보조금을 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보상금 지급 시 지자체 간 형평 고려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상금 등을 지급할 때, 지금은 전국 가구의 가계 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해 수준을 정했는데, 앞으로는 각 지방자치단체 간 형평도 함께 고려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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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제1항
변경 전
국가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등을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의 수준은 전국 가구의 가계 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변경 후
지급의 수준을 결정할 때 전국 가구의 가계 소비지출액 등뿐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 간 형평도 고려하도록 문구를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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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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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보훈대상자
희생ㆍ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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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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