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5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지역 필수의료를 지키기 위해 공공보건의료기금을 새로 만들고, 국가와 지자체가 공공병원을 반드시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공공보건의료기금 신설
지역 필수의료 역량을 키우고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기금을 만들어요. 이 기금은 담배에 붙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55에 해당하는 금액, 정부 출연금·융자금, 그 밖의 기부금과 운용 수익금 등으로 조성되고, 공공보건의료기관 확충·운영 지원, 인력 양성, 시설·장비 확충 등에 사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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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사업 및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 구축ㆍ운영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하며,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변경 후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대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에서 '하여야 한다'로 바꿔 지원을 의무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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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공공보건의료기금의 설치와 관리 및 구체적인 사용 용도에 관한 내용이에요.
공공보건의료기금의 계획 수립과 심의 절차에 관한 내용이에요.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재원 확보와 기관 설립을 위한 지원 내용이에요.
공공보건의료기금과 관련된 법적 체계를 정립하는 내용이에요.
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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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보건의료기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공공보건의료 제공을 주요 목적으로 세우고 운영하는 병원 등 의료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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