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4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재정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도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에요.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주체 확대
현재는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공공산후조리원을 세울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도 설치와 운영을 할 수 있는 주체에 포함하도록 변경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의17(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변경 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구역 내 산후조리원의 수요와 공급실태 등을 고려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음
변경 후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현행과 같음…) 지역의 산후조리원 수요 (…현행과 같음…) .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산후조리원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운영하며, 임산부와 영유아에게 요양과 일상생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1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