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4 발의 ·
긴급임시조치를 어기면 과태료 대신 징역이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임시조치 청구 대상에 새로운 조치를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긴급임시조치 위반 시 처벌 강화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의 긴급임시조치(퇴거 등 격리, 접근 금지 등)를 이행하지 않은 가정폭력행위자를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아니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구류로 처벌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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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임시조치의 청구 등) 제1항
변경 전
검사는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제29조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3호의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변경 후
청구할 수 있는 임시조치의 범위가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로 넓어져요. 나머지 내용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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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시행 후 발생하는 가정폭력범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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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긴급임시조치
가정폭력이 재발할 우려가 있고 긴급한 경우 경찰이 직권이나 피해자 신청으로 가해자에게 퇴거·접근 금지 등을 즉시 명하는 조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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