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4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공공임대주택 중 6년 뒤 분양전환되는 주택의 70%까지 신혼부부와 자녀 있는 가구에 우선 공급하고, 분양전환 때 자녀 수에 따라 가격을 깎아주는 특례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신혼부부·자녀 가구 우선 공급 신설
임대 후 분양전환을 목적으로 짓는 임대의무기간 6년짜리 공공건설임대주택 중 70% 범위에서, 혼인신고일부터 10년 이내(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부터 6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신혼부부나 9세 이하 자녀가 있는 사람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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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8조의8(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48조에도 불구하고 공공주택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6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 건설량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신혼부부(혼인신고일부터 10년 이내이거나 입주자 모집공고일부터 6개월 이내 혼인 예정) 또는 9세 이하 자녀가 있는 사람에게 우선 공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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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대상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제48조의8은 시행 이후 처음으로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이미 모집공고가 난 단지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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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건설임대주택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지어서 임대로 공급하는 주택으로, 일정 기간이 지나면 분양(개인 소유)으로 전환될 수 있는 주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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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9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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