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4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민영주택의 30% 범위를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하고, 신혼부부 범위와 자녀 수에 따른 입주자 선정 기준을 새로 정하는 주택법 개정안이에요.
민영주택 건설량의 30%를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해요
발의 의원들은 주택가격 부담이 저출생의 주된 원인 중 하나라고 봐요. 개정안은 민영주택을 건설·공급하는 사업주체가 건설량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새로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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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4조의3(신혼부부 우선 공급에 관한 특례) 신설
변경 전
현재는 민영주택 공급 시 신혼부부에게 일정 비율을 우선 공급하도록 하는 특례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민영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사업주체는 건설량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해야 하고, 입주자 자격은 신혼부부(혼인신고일부터 10년 이내이거나 모집공고일부터 6개월 이내 혼인예정) 또는 9세 이하 자녀가 있는 무주택자로 하며, 자녀 수(9세 이하 기준)에 따라 3명 이상·2명·1명·없음 순으로 선정 순위를 정하도록 새로 규정해요. 자녀 수 인정방법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해요.
시행일과 적용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신혼부부 우선 공급 특례는 법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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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민영주택
국가나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 사업주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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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9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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