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4 발의 ·
해안권·내륙권 개발구역과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 권한을 중앙정부에서 지방(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넘기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특별법 개정안이에요.
개발구역 지정 권한이 국토교통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넘어가요
지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시·도지사의 요청을 받아 개발구역을 지정해요. 개정안은 시·도지사가 시장·군수·구청장의 요청에 따라 직접 개발구역을 지정하도록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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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개발구역의 지정 등) 제1항
변경 전
국토교통부장관이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국립공원위원회, 건축위원회, 국토정책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개발구역을 지정해요.
변경 후
시·도지사가 시장·군수·구청장의 요청에 따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개발구역을 지정하도록 바꾸고, 건축위원회 심의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대신 처리하던 단서를 삭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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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개발구역 지정과 관련된 위원 참여 및 해제 통보 규정을 다루고 있어요.
환경영향평가와 개발계획 승인 등의 행정 처리 주체를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해양관광진흥지구와 공원사업 시행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어요.
발전기획단의 업무 범위와 정책 심의 관련 내용을 조정하고 있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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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발구역
해안권 또는 내륙권 발전을 위한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법에 따라 지정하는 구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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