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4 발의 ·
정부 발의
정무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한 사람에게 표창이나 포상금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포상 및 표창 근거 마련
혁신적인 금융서비스의 발전을 돕고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한 사람에게 금융위원회가 표창을 주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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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0조의2(포상)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금융위원회는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혁신금융서비스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게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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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혁신금융서비스
기존의 금융 규제에 막혀 출시하기 어려웠던 새로운 아이디어나 기술을 활용한 금융 서비스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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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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