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4 발의 ·
정부 발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은 기자재를 단순히 진열하거나 보관한 경우에 대한 처벌을 낮추는 법안이에요.
처벌 수위 완화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은 기자재를 판매나 대여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보관한 사람에 대해, 기존의 징역 또는 벌금형 대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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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6조(벌칙)
변경 전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은 기자재를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진열·보관 또는 운송하거나 무선국·방송통신망에 설치한 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변경 후
운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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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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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적합성평가
기자재가 관련 법령이나 기술 표준에 적합한지 확인하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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