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3 발의 ·
정부 발의
정무위원회
대규모유통업·공정거래·방문판매·하도급 관련 법 4개에서 곧바로 형사처벌하던 것을 시정명령·과징금 등 행정조치를 먼저 거치도록 바꾸고, 일부 위반은 과태료로 전환하는 법안이에요.
대규모유통업자의 배타적 거래 강요는 시정명령이 먼저예요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배타적 거래를 강요하거나 다른 사업자와의 거래를 방해한 경우 지금은 바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했지만, 앞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먼저 하고, 그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만 형사처벌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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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9조
변경 전
납품업자등에게 배타적 거래를 하도록 하거나 다른 사업자와의 거래를 방해한 자는 벌칙 대상 목록(제1호)에 포함되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했어요.
변경 후
이 위반행위를 벌칙 목록에서 빼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만 형사처벌하도록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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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하도급 관련 처벌 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지주회사의 설립, 전환 및 관련 신고 위반에 대한 처벌과 과태료를 정리했어요.
의결권 위반과 자료 제출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 기준을 구체화했어요.
재화 등의 대금 환급과 관련된 처벌 조항 및 과태료 항목을 정비했어요.
시행일과 경과조치를 확인하세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법 시행 전에 있었던 위반행위에 벌칙을 적용할 때는 각 법률별로 개정 전 종전 규정을 그대로 따르도록 하는 경과조치가 마련돼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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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태료
형벌이 아니라 행정상 의무 위반에 대해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예요. 전과 기록이 남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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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22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8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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