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3 발의 ·
정부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폐업·변경신고를 안 하거나 조리사 명칭을 무단 사용한 경우 등의 형벌을 낮추고, 손님을 유인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에서 빼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이에요.
폐업·변경신고 위반 형량 완화
영업허가를 받고 폐업하거나 경미한 사항 변경 시 신고를 하지 않은 자, 영업승계 신고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한 처벌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낮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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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제12조의2제2항, 제17조제4항, 제31조제1항·제3항, 제37조제3항·제4항, 제39조제3항, 제48조제2항·제10항, 제49조제1항 단서 또는 제55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했어요.
변경 후
제37조제3항, 제39조제3항, 제55조 위반이 이 조항 대상에서 빠지고, 제37조제4항, 제48조제2항·제10항 또는 제49조제1항 단서 위반 등만 남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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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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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영업자의 지위를 다른 사람이 이어받아 영업을 계속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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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21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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