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3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민물가마우지 같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도 어업재해에 포함시키고, 다른 법에 따라 이미 지원받은 경우 그만큼은 중복 지급하지 않도록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어업재해 범위에 유해야생동물 피해 추가
지금은 이상조류, 적조현상, 해파리 대량발생, 태풍, 해일, 이상수온 등만 어업재해로 인정됐는데, 앞으로는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도 어업재해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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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어업재해"란 이상조류(異常潮流), 적조현상(赤潮現象), 해파리의 대량발생, 태풍, 해일, 이상수온(異常水溫), 그 밖에 제5조제2항에 따른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산양식물 및 어업용 시설의 피해를 말한다.
변경 후
어업재해의 정의에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추가돼요. 나머지 내용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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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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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조류, 적조현상, 해파리 대량발생, 태풍, 해일, 이상수온 등 자연현상으로 수산양식물이나 어업용 시설에 발생하는 피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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