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3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정보위원회 위원이 되려면 교섭단체 소속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없애서, 비교섭단체 의원도 정보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정보위원회 위원 자격 제한 삭제
지금은 정보위원회 위원이 되려면 교섭단체 소속 의원이어야 했는데, 이 조건을 아예 없애요. 그래서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은 의원도 정보위원회 위원 후보가 될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8조제3항
변경 전
정보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으로부터 해당 교섭단체 소속 의원 중에서 후보를 추천받아 부의장 및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선임하거나 개선한다. 다만,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정보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변경 후
삭제돼요. 정보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교섭단체 소속으로 제한하던 규정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당연히 위원이 되던 규정이 모두 없어져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다만 정보위원회 위원 자격 관련 개정 내용은 법 시행 이후에 위원을 새로 선임하거나 개선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섭단체
국회에서 일정 수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또는 의원 모임)이 만드는 단체예요. 국회 운영에서 협의와 의사결정의 창구 역할을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7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