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3 발의 ·
정부 발의
법제사법위원회
전자어음 관련 검사 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을 형벌에서 과태료로 변경하여 민간 경제활동의 부담을 줄이는 법안이에요.
형벌 규정 완화
전자어음 관리 관련 시설이나 서류 등의 검사를 방해한 사람에게 내리던 징역이나 벌금형을 과태료 부과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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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검사를 기피하거나 방해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변경 후
삭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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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 전 발생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기존의 벌칙 규정을 따르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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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태료
행정법규를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금전적 처벌로, 형벌(벌금 등)과는 달리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행정처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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