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3 발의 ·
전단 등 살포 금지 요건을 '북한의 적대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경우'로 명확히 하고, 그 위반에 대한 처벌을 징역형에서 벌금형으로 낮추는 법안이에요.
전단 등 살포 금지 요건 명확화
제24조제1항의 남북합의서 위반행위 금지 규정에 '북한의 적대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라는 요건이 추가돼서, 금지되는 행위의 범위를 더 분명히 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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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4조(남북합의서 위반행위의 금지) 제1항
변경 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켜서는 아니 된다.
변경 후
누구든지 북한의 적대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켜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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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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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남북합의서
남한과 북한 정부가 서로 합의하여 체결한 문서로, 판문점 선언처럼 남북 간 협력이나 긴장 완화를 위한 약속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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