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3 발의 ·
2022년 1월 1일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 상한을 10년까지 적용받을 수 있게 하는 특례를 신설하는 법안이에요.
연부연납 기간 확대의 사각지대 발생
2021년 말 개정으로 일반적인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의 상한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났지만, 별도의 적용례가 없어서 2022년 1월 1일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여전히 5년 상한이 적용되고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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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연부연납 기간 상한을 10년으로 확대해 주는 특례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2025년 1월 1일 기준 연부연납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허가를 받았어도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10년의 범위에서 납세의무자가 신청하는 기간으로 연부연납 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새로 생겨요.
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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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연부연납
상속세나 증여세 등 세금을 한 번에 내지 않고 여러 해에 걸쳐 나누어 낼 수 있도록 허가해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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