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3 발의 ·
정부 발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가축분뇨법, 화학물질관리법, 환경범죄단속법 등 3개 법의 과도한 형벌규정을 낮추거나 과태료로 바꾸는 정부 발의 법안이에요.
기술관리인 미배치는 벌금에서 과태료로 전환
가축분뇨처리시설에 기술관리인을 두지 않은 경우 지금까지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사처벌)을 받았는데, 앞으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받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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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8호
변경 전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술관리인을 두지 아니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경 후
기술관리인 미배치에 대한 벌칙 조항이 삭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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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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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이 아니라 행정상 의무 위반에 대해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로, 전과가 남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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