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3 발의 ·
운전면허증에 혈액형을 선택적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해서 교통사고 응급상황에 빠르게 대처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운전면허증에 혈액형 추가 수록 신설
지방경찰청장이 운전면허증을 발급할 때 성명, 사진, 면허번호, 주소 등을 수록하는데, 혈액형은 발급받으려는 사람이 신청하면 추가로 넣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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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5조제3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운전면허증 발급 시 성명, 사진, 면허번호, 주소 등만 수록하도록 되어 있었어요(현행 제2항 근거).
변경 후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경우 행정안전부령에 따라 성명, 사진, 면허번호, 주소 등을 수록하되, 혈액형에 대하여는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의 신청이 있으면 추가로 수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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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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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경찰청장
각 지역의 경찰 행정을 총괄하는 책임자로, 운전면허증 발급 업무를 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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