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3 발의 ·
학교·학원 등 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기적으로 점검해 불법촬영을 막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불법촬영 방지를 위한 정기 점검 의무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이 이용하는 학교·학원·교습소 등의 시설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필요한 노력을 하도록 하는 조항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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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3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의 범죄에 이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한 촬영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이 이용하는 학교ㆍ학원ㆍ교습소 등의 시설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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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
이 법은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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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청소년유해환경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해칠 우려가 있는 매체물, 약물, 시설, 업소 등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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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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