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3 발의 ·
수도권정비계획을 세울 때 수도권 안에서도 지역별 격차를 줄이는 내용을 담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수도권정비계획의 목적에 '지역 간 균형발전' 추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도권정비계획안을 만들 때, 인구·산업 집중을 억제하고 적정하게 배치하는 것뿐 아니라 수도권 안의 지역 간 균형발전도 함께 고려하도록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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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토교통부장관은 수도권의 인구 및 산업의 집중을 억제하고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의 의견을 들어 수도권정비계획안을 입안한다.
변경 후
국토교통부장관은 인구·산업의 집중 억제 및 적정 배치뿐 아니라 수도권 안의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도 수도권정비계획안을 입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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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새로 추가된 제8호 내용을 반영해 수도권정비계획을 변경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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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도권정비계획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 집중을 관리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기관 의견을 들어 만드는 종합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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