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2 발의 ·
국방 업무를 수행하는 군인 등 국방인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안전관리 체계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국방안전 전담 법률 제정
발의 의원들은 경찰과 소방은 각각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으로 안전 분야를 단일 법률로 규정하는 반면, 군인의 안전 분야는 별도 법률 없이 훈령 등으로만 관리되고 있어 국방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새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이 법은 안전사고로부터 국방의 임무를 수행하는 국방인력들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국방부 및 그 산하기관을 적용 대상으로 해요(안 제1조, 안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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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1조
변경 전
현재는 군인 등 국방인력의 안전을 전담하는 별도의 법률이 없어요.
변경 후
안전사고로부터 국방의 임무를 수행하는 국방인력들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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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칙 없이 발의됨
이 법안에는 시행일 등을 정하는 부칙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시행 시기는 이 자료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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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방인력
군인을 포함해 국방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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