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2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보위원회
직불금을 받기 위한 '어촌' 범위에 어항 배후의 상업·공업지역 일부도 포함시키는 법안이에요.
어촌 정의에 새로운 지역 유형 추가
직불금 지급요건인 '어촌'의 정의에, 어항의 배후에 있으면서도 기존 기준(읍·면 전 지역, 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동 지역)에는 들어가지 않는 지역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면 어촌으로 인정하는 항목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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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제2호
변경 전
"어촌"이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변경 후
"어촌"을 하천·호수 또는 바다에 인접하거나 어항의 배후에 있는 지역 중 주로 수산업으로 생활하는 지역으로 직접 정의하면서, 가목(읍·면의 전 지역), 나목(동의 지역 중 상업지역·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더해 다목으로 '어항의 배후에 있으나 가목·나목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을 새로 추가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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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접지불금(직불금)
정부가 어업인의 소득안정과 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어업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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