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2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재·부품·장비 특별회계의 이름을 바꾸고 유효기간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늘리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이에요.
특별회계 명칭 변경에 맞춘 개정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특별회계를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 특별회계'에서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로 확대·개편하려는 계획에 맞춰, 국가재정법에 있는 관련 근거 조항의 명칭과 연장 규정도 함께 고치는 법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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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률 제16832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유효기간)
변경 전
별표 1 제22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변경 후
별표 1 제22호의 개정규정의 효력 기간이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나요. 나머지 내용은 현행과 같아요.
시행일과 전제 조건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이철규의원이 대표발의한 다른 법안(의안번호 제209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어서, 그 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 의결되면 이 법안 내용도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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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의 예산을 어떻게 짜고 쓰는지에 대한 기본 원칙과 절차를 정한 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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