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2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산업기술혁신계정에서 전출하는 특별회계의 명칭을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로 바꾸고, 관련 규정의 유효기간을 5년 늘리는 법안이에요.
전출 대상 특별회계 명칭 변경
산업기술혁신계정의 용도 중 소재ㆍ부품ㆍ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로의 전출이 소재ㆍ부품ㆍ장비경쟁력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로의 전출로 바뀌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7조의4(산업기술혁신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2항제11호
변경 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68조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에의 전출
변경 후
소재ㆍ부품ㆍ장비경쟁력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에의 전출로, 전출 대상 특별회계의 명칭이 바뀌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산업기술혁신계정
산업기술의 개발과 사업화 등을 지원하기 위해 기술료, 정부 출연금 등으로 조성된 자금 계정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1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