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2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반려동물 보호자가 요구하면 수의사가 진료부나 검안부를 보여주거나 사본을 발급해 주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진료부·검안부 열람 및 사본발급 의무 신설
수의사는 동물보호법에 따른 반려동물 소유자등이 진료부나 검안부 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발급 등 내용확인을 요구하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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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진료부 및 검안부) 제4항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수의사는 「동물보호법」에 따른 반려동물 소유자등이 제1항에 따른 진료부나 검안부 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발급 등 그 내용확인을 요구하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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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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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가 동물을 진료한 내용을 적어 두는 기록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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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71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1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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