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2 발의 ·
정부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사회복지사나 약사 등 전문직 종사자의 결격사유를 명확히 하여 법 적용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결격사유 구분 명확화
사회복지사와 약사 등의 자격 취득이나 유지에 관한 결격사유를 '실형'과 '집행유예'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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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2
변경 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변경 후
실형 (…현행과 같음…)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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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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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어떤 자격을 얻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법이나 규칙에 따라 제한되는 사유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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