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2 발의 ·
정부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자율방범대원이 될 수 없는 나이 제한을 완화하여 청년들의 사회 참여 기회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청년의 활동 기회 확대
자율방범대원이 될 수 없는 연령 기준을 기존 '19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낮추어, 청년들이 지역 사회 안전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문턱을 낮추고자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자율방범대원의 결격사유 등) 제1호
변경 전
미성년자 및 피성년후견인
변경 후
18세 미만인 사람 및 피성년후견인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어떤 자격을 얻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제한을 두는 사유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