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2 발의 ·
정부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마약류 관련 영업자의 결격사유를 명확히 하여 법 적용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실형과 집행유예 구분
마약류 수출입업자 등의 결격사유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라는 표현을 '실형'과 '집행유예'로 나누어 명확하게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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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변경 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변경 후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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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4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제품 제조와 판매를 위한 허가 시 결격사유에 집행유예 관련 내용을 추가했어요.
화장품 관련 등록과 자격 취소 시의 결격사유 기준을 강화했어요.
의료기기 관련 영업자의 결격사유와 행정처분 기준에 집행유예 내용을 반영했어요.
첨단바이오의약품 허가와 행정처분, 지위 승계 시 결격사유 확인을 강화했어요.
시행 시기 안내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의료기기법 관련 일부 개정 규정은 2025년 2월 9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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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특정한 자격을 얻거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법으로 금지된 사유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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