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2 발의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등·하교 시간대에 건설기계나 대형 트럭 등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통학로 옆 차선 일부의 차량 통행을 아예 막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등·하교 시간대 통행 금지 조치 신설
시장등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등·하교 시간대에 한해 건설기계, 중장비, 대형 트럭 등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어린이 통학로에 인접한 차선의 일부에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을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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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및 관리) 제1항
변경 전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치원·초등학교 등 시설이나 장소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변경 후
기존의 통행속도 제한 규정에 더해, 등·하교 시간대에 한하여 건설기계, 중장비, 대형 트럭 등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어린이 통학로에 인접한 차선의 일부에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을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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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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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유치원, 초등학교 등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지정해서 통행속도 등을 제한하는 구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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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8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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