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2 발의 ·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의 토양 정화와 개발 사업을 더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토양 정화 및 처리 절차 개선
반환공여구역 내 오염된 토양을 밖으로 실어내어 정화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공기업이나 지방공사도 이 정화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하여 개발 기간을 단축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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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방부장관은 반환공여구역의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지에서는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3제3항에도 불구하고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할 수 있다. (신설)
변경 후
국방부장관은 반환공여구역의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지에서는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3제3항에도 불구하고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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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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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이 사용하던 시설과 구역 중에서 대한민국에 다시 돌려받은 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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