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2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공매입임대주택을 지을 땅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깎아주는 혜택 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 더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세금 감면 혜택 연장
공공매입임대주택을 지을 사업자에게 땅을 팔아서 생기는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의 10%를 감면해주는 제도예요. 이 혜택이 적용되는 기한이 2024년 12월 31일까지였는데, 이번 개정으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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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7조의9(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제1항
변경 전
거주자가 공공주택사업자와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양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자에게 2024년 12월 31일까지 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변경 후
감면 적용 기한이 되는 날짜가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바뀌어요. 나머지 내용(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 감면 등)은 그대로예요.
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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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매입임대주택
공공주택사업자가 이미 지어진 주택이나 건설 중인 주택을 사들여서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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