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2 발의 ·
공공건축물에 국산목재 이용을 촉진해서 산림자원을 활용하고 탄소배출을 줄이려는 새로운 법을 만드는 법안이에요.
공공건축물 목재이용 종합계획 수립
산림청장이 공공건축물의 목재이용촉진을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고, 매년 목재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해 종합계획에 반영하며, 관련 정보체계도 구축ㆍ운영해요(안 제5조, 제6조,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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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공공건축물에 목재이용을 촉진하는 별도의 법이 없어요.
변경 후
공공건축물에 목재이용을 촉진해서 산림자원의 순환ㆍ활용과 지구온실가스 감축을 추구하고, 산림일자리 창출을 통한 목재자급률 증진으로 지역경제 촉진 및 임업ㆍ목재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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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정보 없음
이 법안에는 부칙이 없어서 시행일에 관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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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건축물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등이 짓거나 소유ㆍ관리하는 건축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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