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2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성과분석 결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도 특별교부세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특별교부세 지원 대상에 지방소멸대응기금 성과 우수 지자체 추가
제9조제1항제3호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8조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 성과분석 결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을 특별교부세 교부 사유로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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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가적 장려사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시급한 협력이 필요한 사업, 지역 역점시책 또는 지방행정 및 재정운용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재정 지원 등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경우: 특별교부세 재원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부한다.
변경 후
기존 사유는 그대로 두면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8조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 성과분석의 결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도 특별교부세 교부 사유에 추가돼요.
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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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재정수요액 산정 방법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에 별도로 교부하는 지방교부세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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