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2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인구감소지역을 지원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과의 연계 기간 제한을 없애서, 이 기금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소멸대응기금 연계 기한 삭제
법률 제18877호 개정법률 부칙에 있던 '제20조는 2031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가진다'는 유효기간 규정을 삭제해서, 지방소멸대응기금과의 연계가 기한 없이 계속 이어지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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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ㆍ도기본계획 및 시ㆍ군ㆍ구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교부되는 지원금을 활용한 지방소멸대응 등을 위한 투자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변경 후
기존 내용은 그대로 두면서, 기금 집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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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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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소멸대응기금
인구감소로 소멸 위기에 있는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시ㆍ도가 설치하는 기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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