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2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복권수익금의 의무 배분율을 100분의 40으로 올리고, 배분 대상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복권수익금 의무 배분율 상향
매년 복권수익금 가운데 의무적으로 각 기금 등에 배분하는 비율을 100분의 35에서 100분의 40으로 올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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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복권기금의 배분 및 용도) 제1항
변경 전
매년 복권수익금 가운데 100분의 35를 각 기금 등에 배분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배분 비율이 100분의 40으로 올라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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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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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복권수익금
복권을 판매해서 생긴 수익 중 당첨금과 운영 비용 등을 뺀 나머지 금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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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0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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