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2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운용 기한을 없애고 정부출연금을 2조원으로 늘리는 등 재원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정부출연금 2조원으로 상향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정부출연금을 기존 1조원에서 2조원으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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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지방소멸대응기금의 재원) 제1호
변경 전
지방소멸대응기금은 회계연도마다 정부출연금 1조원과 전년도 결산상 잉여금을 재원으로 조성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정부출연금이 2조원으로 늘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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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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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소멸대응기금
인구 감소 등으로 소멸 위기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조성하는 기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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